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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 10월 7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자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룰을 시행했습니다. 

 

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3.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인정 백신 범위: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록절차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보건소에 예방접종증명서가 첨부된 외교공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3.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 주한미군 책임 하 접종내역 확인 -> 종이확인서 발급

 

최근에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는지 매번 입국 룰이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을 입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바뀌는 룰에 신경을 써야되서 자주 총영사관 사이트를 접속하는데요.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실행하는 뉴스를 일찍 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접종을 하고 한국에 입국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나 생각 했는데요. 이번에 10월 7일부터 실행하는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격리 면제와 함께 추후에 입국을 해도 따로 신청 없이 격리 면제가 가능하더군요. 한국에 입국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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